포스팅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포스팅 중에 한가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일반 포괄 사업양수도와 세 감면 포괄사업 양수도가 있는데 저는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는 개인 사업자(인천시 미추홀구)를 2014년 7월에 창업하여 2019년 6월에 법인전환(인천시 남동구 소재)을 하였습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3년을 운영하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관할 구청에서 5년 미만의 법인 사업자 이므로 중과세 대상이어서 취득세를 9.4%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포괄양도양수를 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결론> A씨의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포괄양수도계약(세 감면 없음)을 체결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한 뒤 5년 이내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인 소재지가 인천시 남동 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본 건은 유형1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건물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