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감면해 준다. 엄청난 감면혜택을 받는 청년창업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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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100% 세액감면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