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아무나 개설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의료법 제33조⑧).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 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의료법 제33조②).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
원문 링크 : [병의원 세무관리] 의료기관은 아무나 개설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