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병의원 세무관리] 의료기관은 아무나 개설할 수 있을까?

 [병의원 세무관리] 의료기관은 아무나 개설할 수 있을까?

의료기관은 아무나 개설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의료법 제33조⑧).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 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의료법 제33조②).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