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저 이번에 페이 약사로 근무하는데 약국장이 3.3% 원천징수한다면서 저에게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고 하네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여부 프리랜서인 페이 약사가 사업주(약국장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면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프리랜서 마음이다.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
근로자고용과 물적시설 존재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과 조특법상 중소기업 여부는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구분 근로자 고용 없음 있음 물적시설 없음 ①사업자등록의무 없음 ②조특법상 중소기업 아님 ①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의무 있음 ②조특법상 중소기업 해당 있음 ①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의무 있음 ② 조특법상 중소기업 해당 *물적시설: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근로자를 고용: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