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읽어봤습니다저도 현재 상속농지 때문에 알아보는중인데요 시아버지-자경 시어머니-시아버지로부터 상속후 자경X.같이 농사 지으셨으나 상속 받으신 이후로 임대를 주셨고 직불금이나 자경증빙서류는 없어요 시어머니 사망일 - 23.10.01 현재 매매하려고 상속등기 예정이며 매매가 1.5억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4명입니다 (모두 도시생활중) 공사쪽을로 매입 알아보는중인데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1명으로 상속등기후 매매할경우와 4명 모두 지분상속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차이가 있을까요? 2011년 상속 받으셨고 상속당시 공시지가 10,260.000/ 2023년 현재 21.060.000 이며 상속등기 때문에 법무사 문의 하니까 6개월내 매도시에는 상속신고 안하고 6개월이후엔 상속신고,양도신고 해야한다고 해서 빨리 매도 하려고 하나 그건 어려울듯해서 농어촌공사에 매입신청 넣으려고 알아보는중입니다.
상속등기는 1명이든 지분등기든 상황에 따라 맞출수 있도록 협의만 해둔 상태예요.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