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구분 총수입금액은?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2023년 귀속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경비율 기준판단은 직전 연도(2022년) 기준수입금액 3천6백만원을 적용한다. 보험설계사 계속사업자(기존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36백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다.
해당 연도 보험설계 신규사업자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금액인 75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7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다. 구분...
원문 링크 : 보험설계사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구분 총수입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