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이란?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취득세에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취득시기 원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이 멸실된 때 승계조합원입주권 원조합원소유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택이 아닌 토지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4%의 토지 유상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나중에 신축주택이 완공되고 나면 주택에 대한 원시 취득세율인 2.8%가 적용된다...
원문 링크 :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의 취득세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