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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이익소각시 증여세 과세 문제 -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자기주식 이익소각시 증여세 과세 문제 -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O 사실관계 - A주식회사(비상장법인 : 액면가 1만원)의 2008.1.1. 주주구성 현황 - 丁과 戊는 회사 설립 시 등기이사로 참여하여 퇴직시점 각각 이사와 부장직위로 근무하다 회사를 퇴사함에 따라 지분의 매입을 회사에 요구하여(주식매수청구권 행사) 2008.1.1.

현재 시가(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인 주당 153,333원에 회사가 매입하여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던 중 매수자가 없어 2011.6.30. 주식소각의 방법으로 감자키로 함 - 2011.6.30.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시 주당 241,000원으로 평가 - A주식회사의 감자 후 지분현황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O 질의내용 - 상기의 주식 소각 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