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O 사실관계 - A주식회사(비상장법인 : 액면가 1만원)의 2008.1.1. 주주구성 현황 - 丁과 戊는 회사 설립 시 등기이사로 참여하여 퇴직시점 각각 이사와 부장직위로 근무하다 회사를 퇴사함에 따라 지분의 매입을 회사에 요구하여(주식매수청구권 행사) 2008.1.1.
현재 시가(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인 주당 153,333원에 회사가 매입하여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던 중 매수자가 없어 2011.6.30. 주식소각의 방법으로 감자키로 함 - 2011.6.30.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시 주당 241,000원으로 평가 - A주식회사의 감자 후 지분현황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O 질의내용 - 상기의 주식 소각 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