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업 사업자 등록 순서는? ① 병∙의원업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② 개원한 지역의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병원은 허가)를 하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을 수령 ③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증 신청 ④ 신청일로부터 1~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수령 가능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의 사업자 등록 「의료법」 제2조에 따른 [1]의료인인 거주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의료업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68-0-2). [1]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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