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2년10월19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내 1가구 2주택(경기도 평택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2채)을 보유하고 있어요. A씨는 단독명의 아파트(종전주택)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지 3년만에 제3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예요.
A씨는해당 아파트의 양도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해요. 비과세가 되는 경우 A씨 단독명의 아파트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궁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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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월과세]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비조정지역 아파트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일반과세,주택 집 매매 세금, 일시적 1가구 1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면제 조건 조정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