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A씨는 2023년에 재건축 신축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할지, 자녀에게 일반증여할지, 부담부증여할지 혹은 자녀에게 저가로 매도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1년간 다주택자 중과세가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10년 내에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이 없다고 가정했어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A 씨는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서초동에 아파트 1개와 반포동에 재건축 후 신축된 아파트 1개 등 2개 모두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어요.
A 씨는 조정지역의 재건축 후 신축된 아파트의 승계조합원이 아닌 원조합원이예요. 최근에 정부가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2022년5월10일부터 2023년5월9일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하자 장기의무임대중인 아파트를 임차인 동의하에 자진말소하였어요.
A씨는 양도세 중과...
원문 링크 : '23년 재건축 아파트 자녀 부담부증여 와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집 매매 2가구 세금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율 취득세율 사전 증여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