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폐업신고한 경우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본인의 아버지가 2000.07.01.
사망함에 따라 아버지가 영위하던 (소매/스포츠용품) 사업에 대하여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였으나 본사 영업부의 요구에 의하여 아버지 명의의 등록사항은 폐업신고하고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그러나 아버지의 사망당시부터 현재까지 재고상품에 대하여 본인이 승계하여 매출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사망당시 재고상품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변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회신내용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