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매입후 준공아파트에 입주시 취득세는어떻게 될까요? 입주예정 인 아파트에 대한 취득은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이므로 취득세율은 공사원가의 2.8%라고 합니다.
같이 내야하는 농특세는 0.2%, 지방교육세는 0.16%입니다. (1) 원시취득으로 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2) 토지는 자기 토지를 조합에게 신탁하였다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네요. (3) 완성된 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의 취득세율 결정에 관여하게 된다네요. 근데, 원시취득이든 유상취득이든 나한테 이게 왜 중요하죠?
만약 유상취득이면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거든요..그럼 취득세가 상상하시는 것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 경우는 다행히 원시취득인거죠...
관련법령은요.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1항의 3호입니다.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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