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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주된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제외대상을 부동산 임대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으로 확대 예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주된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제외대상을 부동산 임대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으로 확대 예정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ㅇ 규모 매출액은 업종별 400~1,500억원, 자산총액은 5,000억원 미만일 것 ㅇ 독립성: ➊~➌ 모두 충족 ➊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닐 것 ➋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 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➌ 관계기업과의 합산 매출액이 업종별로 400~1,500억원 이내일 것 ㅇ 제외대상 - 소비성서비스업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78431 202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