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과 추징 사례 들을 찾아보고 있던 중 세무사님글보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자유무역지구에 포함된 창업중소기업이고 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임대매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이 아직 안난 오피스텔 건물을 매입하여 저희 법인이 직접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하거나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오피스텔 건물 매입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양이의 결론은요?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임대매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업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2.
건설업은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업종이기는 하나 건설업의 특성과 경감된 취득세를 감면하는 사유를 감안할 때 해당 사유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