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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세무] 학원 권리금을 제대로만 처리하면 수천만원의 절세가 가능하다

 [ 학원 세무] 학원 권리금을 제대로만 처리하면 수천만원의 절세가 가능하다

개별자산 양수도의 경우 권리금 과세 문제 개인사업자의 건물 등 부동산을 그대로 두고 일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일부 자산만 양수인에게 사업양수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업권을 [1]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거래관리과-0653).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의 최대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1] 부동산 권리금의 형태로 영업권이 부동산의 양수도가액에 반영된다.

따라서 양도자는 양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