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혹시 #공동사업자인가요? 그러면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1.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각각 하나씩 있는 경우 -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으로 별도 판단한다네요. -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으로 별도 판단한다네요. 2.단독사업장 1개와 공동사업장 2개 (구성원은 동일하나 지분비율이 공동사업장별로 다를 경우)가 있는 경우 -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으로 별도 판단한다네요. - 2개의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의 총합계액으로 일괄 판단한다네요 3.
#구성원이 다른 2개의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즉, 1번째 공동사업장과 2번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다른 경우) - 각각의 공동사업장별 수입금액으로 별도 판단한다네요 4. #단독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될 경우 - 단독사업장인 기간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가지고 판단하고 - 이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기간은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을 가지고 판단한다네요 (즉, 이전의 단독사업장은 폐업했다고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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