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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세무] 개인 동물병원이 영리목적의 동물 진료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동물병원 세무] 개인 동물병원이 영리목적의 동물 진료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개인 동물병원이 영리목적의 동물 진료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약국과 달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의사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동물병원을 개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때의 동물진료법인은 영리사업을 목적 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동물병원이다.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진료법인 동물진료업무 외에 동물진료나 수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그리고 동물진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등 3가지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수의사법 제22조의2).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동물진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동물병원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운영하면 종합소득세보다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