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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취득세 감면 개정

 생애첫주택취득세 감면 개정

생애첫주택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첫주택취득세감면관련 개정안이 2023.2.27 국회통과로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주택가격 (1) 수도권 4억 이하 (2)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 소득기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제한 없음 취득세 감면율 (1) 주택가격 1.억 이하시 : 100% 감면 (2) 주택가격 1.5억 초과시: 50% 감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전액 면제 적용기한 2025.12.31까지 적용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480D240343470?

LINK=NVE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