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상업등기규칙 제141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주가 주식의 상환을 청구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주식의 상환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회사가 주식을 상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상법」 제345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자기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47 알아두면 돈이 되는 가지급금정리실무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가지급금정리현대 기업 경영에서 가지급금 문제는 단순한 회계상의 이슈를 넘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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