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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부담부 증여할 경우 총부담세액을 최소화는 적정채무액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부담부 증여할 경우 총부담세액을 최소화는 적정채무액은?

조정지역에 1주택을 기보유한 상태에서 1개의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할 경우 총부담세액을 최소화는 적정채무액은 어떻게 구해요? 다주택자인 A 씨는 조정지역에 1개의 주택외 에 1개의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입주권만 가지고 있어요.

A 씨는 조정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의 원조합원이예요. 최근에 결혼할 자녀에게 조합원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내 조합원입주권을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 경우 총부담세액을 최소화하는 적정채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부담부증여를 결정했냐면서 사전에 고양이랑 확인해 보래요. 해당 조합원입주권 관련 부담부증여 조건은 아래와 같았어요. - 부담부증여일: 2022년 3월 28일 - 기존아파트 취득일: 2010년11월 23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9년 10월23일 - 기존 아파트 거주 기간 : 5년 - 평가기준일 현재까지 조합원 권리가액:5억 - 평가기준일까지의 납입가액: 5억 (따라서 청산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