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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괴롭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괴롭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이 받은 금융소득금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원천징수 前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금융소득금액(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가 원천징수 前 연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보통 15.4%)로 분리과세 된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626880 병·의원 세무 관리 | 성광호 - 교보문고 병·의원 세무 관리 | 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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