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 2017.1월 주택을 8억원에 취득한 한입씨는 2020.6월에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못하게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했다.
한입씨는 2024.10월 주택을 12억원에 양도했다. 한입씨는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비과세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한입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뒤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1.21억원을 추징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sam/E000010993601?tabType=SAM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문고 구독서비스 sam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