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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과 배우자 현금증여 (돈의 주인과 부부간 증여, 부부 증여세 사전증여 면제한도 자녀)

 전세자금과 배우자 현금증여 (돈의 주인과 부부간 증여, 부부 증여세 사전증여 면제한도 자녀)

A씨는 직장이 서울이 아닌 부산에 있어요. 이번에 아이들 교육문제도 있고 해서 서울에 전세집을 구할려고 해요.

확정일자 등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때문에 A씨의 아내명의로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어요. 전세자금 5억원은 A씨 명의의 부동산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아내계좌로 입금했어요.

그리고 나서 A씨의 아내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 계좌로 전세자금 5억원을 입금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로 이사를 가고 A씨 본인은 부산에서 자취를 했어요.

A씨는 6개월 후 서울로 직장을 옮겨서 다시 가족이 화목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A씨는 전입신고는 바로 하지 않고 전세재계약을 할 때쯤 했어요.

전세 재계약을 할때는 전세금 5천만원이 줄어서 임대인은 아내에게 5천만원을 송금했어요. 임대인이 A씨가 아닌 아내계좌로 송금한 이유는?

돈 주인이 A씨가 아닌 아내라고 믿기 때문이예요. 아내는 바로 5천만원을 A씨에게 계좌이체했고 A씨는 부동산 대출 5천만원을 즉시 상환했어요.

A씨는 사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