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직장이 서울이 아닌 부산에 있어요. 이번에 아이들 교육문제도 있고 해서 서울에 전세집을 구할려고 해요.
확정일자 등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때문에 A씨의 아내명의로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어요. 전세자금 5억원은 A씨 명의의 부동산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아내계좌로 입금했어요.
그리고 나서 A씨의 아내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 계좌로 전세자금 5억원을 입금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로 이사를 가고 A씨 본인은 부산에서 자취를 했어요.
A씨는 6개월 후 서울로 직장을 옮겨서 다시 가족이 화목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A씨는 전입신고는 바로 하지 않고 전세재계약을 할 때쯤 했어요.
전세 재계약을 할때는 전세금 5천만원이 줄어서 임대인은 아내에게 5천만원을 송금했어요. 임대인이 A씨가 아닌 아내계좌로 송금한 이유는?
돈 주인이 A씨가 아닌 아내라고 믿기 때문이예요. 아내는 바로 5천만원을 A씨에게 계좌이체했고 A씨는 부동산 대출 5천만원을 즉시 상환했어요.
A씨는 사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