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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소득세 -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한 경우

 토지양도소득세 -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한 경우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한 경우 한입씨는 2014.3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는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했다. 그 후 8년간 직접 자경을 한 뒤 2022.12월에 해당 토지의 50%를 9억원에 양도했다.

나머지 50%는 1개월 뒤인 2023.1월에 9억원에 매도했다. 그리고 한입씨는 1년에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인 8년 자경감면의 종합한도를 고려해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자경감면 농지 감면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49백만원만 신고했다.

그리고 약 1.5억원의 세금을 절감했다고 좋아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과세당국은 한입씨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대폭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과세기간을 2022년과 2023년으로 달리해 형식상 2차례로 나눠 양도한 거래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과세당국은 해당 2개의 거래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1.41억원을 추징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