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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25가지 주의할 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25가지 주의할 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25가지 주의할 점 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하였으면 감면을 적용(’18.5.29.이후 생계형창업, 청년 창업, 벤처기업 등인 경우 제외)하면 안된다. 예를 들면, ’24년 10월 서울특별시에 일반 창업하였으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면 안된다. ②법인전환, 폐업 후 재 개업, 분할로 사업승계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니 감면을 신청하면 안된다.

예를 들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제조업/의류)을 폐업 후(’24.5월) 사업을 다시 개시(’24.7월)하면서 창업 감면 신청을 하면 안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