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그럼 장부가 없어서 추계신고할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장부가 없어서 추계신고할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무기장 개인사업자는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추정해서 계산하여 (이하 "추계"라 함) 신고시 무조건 #기준경비율대상자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업, 수의업 및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2) 변호사업, 법무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수의사업 등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미가입자 (4) 신용카드 등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그럼 장부가 없어서 추계신고할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자는 어떻게 될까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