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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이지만 과세인 경우와 비과세인 경우

 1가구 1주택이지만 과세인 경우와 비과세인 경우

2020년 2월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2년후 12억 이상에 매도하는 (1) 1가구 1주택 (2) 보유기간 2년 (3) 거주기간 0년 양도세를 내야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1) 12억이 상의 고가주택이고 (2) 거주기간 2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특례를 적용받지 못해서 양도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거주기간 2년 조건을 충족못해서 내가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비교분석가능합니다. 아래 파일을 열어서 세가지만 입력하면 자동계산됩니다 .

첨부파일 1가구1주택_과세 v2.xlsx 파일 다운로드 입력항목은 매우 단순합니다. 첫번재 탭 (5가지) : 양도가액,취득가액, 매도일자, 취득일자, 거주기간 두번째 탭: 필요경비 양도세 계산하신 뒤 다른 메뉴에 있는 "홈택스로 1개 아파트 양도 신고"를 따라서 스스로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올리기전 알집으로 바이러스 검사했습니다. 주의:본 자료는 단순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