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 "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표로 나와있는 부분이요, 저흰 19.7~20.5 사이에 거주주택 외에 3개를 4년 단기임대로 지자체 등록했습니다. 여기 표에보면 18.4.1~20.7.10 사이에 등록한 것은 단기임대사업자도 특례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고양이가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야옹!
그래서 그전 관련 포스팅을 보니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궁금하시는게 당연한것 같아요.
고양이의 실수!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자료 조사를 열심히 했어요. 2018.4.1~2020.7.10 사이에 임대등록해서 4년 단기임대해서 자동말소가 되면 의무임대기간 5년을 채울 수 없는 경우는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22항2호 라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항을 고려하면 2호 이상 임대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최초로 임대등록이 자동...
원문 링크 : [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