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대표적인 종부세 합산배제주택인 장기일반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야옹!
장기일반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구분 임대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증가율 비고 장기일반 임대주택 전국 1호이상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수도권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018.8.17이후 10년이상 (2018.4.1~2020.8.17까지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8년이상) 임대료 5% 증액제한 (2019.2.12부터 5% 이하(20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면적요건 없음 <등록일 기준 합산배제 임대주택 판정표> 여러분~~요게 핵심이예요. 밑줄 짜아악~~~~야옹! ...
원문 링크 : 종부세 합산배제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