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양이랑 운수업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봐요. 운수업이란 보통 용달, 화물, 자동차운송업(602307)과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602302)을 말해요.
용달, 화물, 자동차운송업(602307): 도시내에서 적재정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을 배달하는 운수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602302):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그러면 운수업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 및 추가징수세액이란?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사업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기본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기...
원문 링크 : 운수업종합소득세 쉽게 이해하기 (부녀자 배우자 공제 기간 신고 구간 기준 납부 국세청 사업자 가산세 기한 기장의무 세액 자영업자 중간예납 단순 기준 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 분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