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재산현황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있어요, 상속인에게 매우 편리한 제도예요. 고양이와 같이 알아볼까요?
야옹! 1.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하기 2. 동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하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
상속인간에 재산분할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4. 피상속인 예금해지 절차 5.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절차 7.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9.
국민연금 청구절차 10.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 11.
상속세 세무조사 및 상속세액 확정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동 주민센터에서는 사망신고 시 신고인에게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할 지 문의하므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편리 정부24 (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사망신고 처리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