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
만 65세 이상인자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신청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선정 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것 같아서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하세요. 내 소득 인정액은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소득인정액 조회는 '복지로'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조회하고 싶다면 복지로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1. 네이버 창을 열고 복지로에 접속한 뒤 2.
우측상단의 메뉴를 눌러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항목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해 주세요. 각 항목 옆에 물음표를 누르면 해당항목에 도움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입력한 ...
원문 링크 : 나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모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