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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받으며 수영장·헬스장에서 건강관리하세요.

 소득공제받으며 수영장·헬스장에서 건강관리하세요.

'노년의 근육 1kg은 1,600만원의 가치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만큼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면 금전적으로도 절약을 할 수 있지요. 이런 일거양득의 생활습관이 바로 운동인데요.

이번 정부에서 운동을 하느라 지출이 생겼던 부분을 7월 1일부터 소득공제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 시켜줍니다.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됩니다. 6월 말에 이미 결제를 하셨다면 취소하고 다시 결제 가능한지 꼭 체육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에 바뀌는 정책 이 뿐만 아니라 2025년 하반기에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