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 세무회계 사무소 " 서강유 세무사 " 입니다.신규 사업자분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 사업용 계좌, 카드 등록 "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업용 계좌 등록홈택스 회원가입 후이때 회원 유형을 사업자/세무대리인 유형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이후상단 맨 위 " 신고/납부 " → 일반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 클릭기본인적사항 확인 후우측하단 계좌추가 → 계좌 기입 → 신청하기 클릭사업용 계좌 등록 대상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 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하고, 사업용 계좌로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정보) 사업용 계좌, 사업용 신용카드 [일산세무사/고양세무사/파주세무사/김포세무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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