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 세무회계 사무소 " 서강유 세무사 " 입니다.최저시급 및 인건비의 증가로 인한 5인미만 사업장이 많이 생겼습니다.저희 유 세무회계 역시 사업장 역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데요,이러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인 미만을 판단하는 기준인, " 상시근로자 " 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상시근로자란? 일반사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의 구분과 관계없이 모든 직원을 의미하고, 일용직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단, 회사에 외관상 소속되어있찌 않은 파견근로자, 임원, 대표 등은 제외됩니다.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
세무정보)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일산세무사/고양세무사/파주세무사/김포세무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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