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 세무회계 사무소 " 서강유 세무사 " 입니다.곧 있으면 3월달, 법인세 신고기간인데요, 2018년 귀속분부터 새로 생긴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2018년 귀속분 법인세부터 새로 생긴 규정으로,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의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기준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1)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세무정보)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일산세무사/고양세무사/파주세무사/김포세무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