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불법자동차를 일제히 단속한다고 합니다. 요즘 캠핑하시면서 차박이 유행하는데 캠핑카를 셀프로 튜닝한 사례도 많죠.
하지만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자동차 제작자 등으로부터 작업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차를 구매하신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전조등, 방향표시등 후미등 램프나 색상 변경이 되어있어 불법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자동자 일제단속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은 17만 건 이상으로 작년 상반기 14만 건보다 23.94%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10월 16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혹시 자신도 모르게 해당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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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