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존엄사 [횡설수설/이진영] 평화롭게 죽을 권리 말기 암 환자인 40대 공무원 A 씨. ‘온몸이 부서지는 통증’에 시달리던 그는 평화롭게 생을 끝내기로 하고 스위스로 간다.
외국인에게도 조력 존엄사, 즉 의사 조력사(physician-assisted suicide)를 허용하는 유일한 나라다. A 씨는 2019년 국내 언론의 탐사보도에서 한국인 최초로 조력 사한 인물로 소개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첫 법안이 나왔다. ▷조력사는 안락사와 함께 인위적으로 생명을 중단하는 방법이다.
안락사는 타인에 의한 생명 중단을 말한다. 의사가 약물을 투여해 죽게 하면 적극적 안락사,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소극적 안락사다. 2018년 연명의료법 시행 이후 소극적 안락사는 합법이 됐다.
조력사는 의사의 도움을 받되 스스로 치사량의 약을 먹거나 주사하는 일종의 자살행위다. 자살은 범죄가 아니지만 자살을 도운 의사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받는다. 15일 발의된 조력 존엄사법(연명의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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