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준비하는 채무자가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는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 가령 일반 신용 채무 1억 5천만 원을 안고 있는 채무자의 보유자산은 시세 평가액 5억 원 되는 아파트 1채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담보 채무금 3억 원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가 없음 (이유 :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순 자산 가치가 2억 원이므로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채무액보다 재산이 더 많기 때문에 이는 채무자 회생법에 의하여 신청이 허용되지 않음) 신청 채무자의 배우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은 채무자의 재산평가에 포함이 됨 (단,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취득시기 등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평가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음) 신청 채무자는 변제 수행을 위해 매월 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즉 소득이 있는 직업이 있어야 함(지속적이고 계속 ...
원문 링크 : 개인회생 파산신청 준비 (창원 마산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