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성영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사람이 출생하면 법에 따라 정해지는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간단한 법률적 상식 소개합니다. 오래도록 우리나라에서 출생하는 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부계 중심의 성불변의 원칙이 법률 개정으로 지금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협의로 출생하는 자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혼가의 미성년 자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민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결정> 1. 우리 민법은 자는 출생시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2.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출생하는 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3.
아버지를 모르는 출생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 4.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르는 출생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아버...
원문 링크 : 재혼 가정의 미성년인 자의 성과 본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