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법무사 성영도 사무소 <개인회생, 파산면책> 개인회생 - 개인회생이란 개인 채무자가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또는 연체의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서 정하는 일정 생계비 이상의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 신청 채무자의 주소지(또는 영업소, 근무지)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신청 채무자의 월 실질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가용소득이라 함)으로 최장 5년간 법원 결정의 변제금을 성실히 수행하여 나머지 못갚는 원금과 이자금은 모두 탕감을 받는 법적인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과중한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소득(급여 또는 영업소득)으로는 빚에 대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렵거나, 빚을 전부 갚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라면 법에서 규정하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통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중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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