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출입국민원대행기관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올해 2024년 E-9에서 E-7-4로의 체류자격 변경 접수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20일까지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E-7-47 체류자격 변경.
휴대폰에서 이미지를 클릭하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오늘도 네팔에서 오신 한 분의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자께서 점수제 K-point E-7-4를 통해 E-7-4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체류자격을 변경하셨습니다. 11월 7일 접수하여 11월 18일 승인이 났으니, 2주가되기도 전에 심사가 완료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인력난으로부터 숙련기능인력의 이탈없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체류기간 만료로 인한 본국으로의 귀국 대신에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정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되었습니다.
E-9에서 E-7-4로의 체류자격 변경, 전자민원 신청 접수증 및 승인본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항상 인력난으로 힘들어 하십니다. 더군다나 인력을 채용하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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