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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돈 줬다가…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돈 줬다가…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변호사, 부동산 킴변입니다. 계약서도 안 썼는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새로 이사가려고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최씨. 여러 부동산에 원하는 집과 전세 가격을 말해 놓았는데, 3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초조해하던 그 때, 근처 A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전세 가격이 3천만 원이나 비싸서 최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세 물건이 희귀한 요즘, 이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계좌번호에 가계약금 200만 원을 서둘러 입금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뿔싸! 다음날 B 부동산으로부터 이와 비슷한 집이 그보다 2천만 원이나 더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고 하네요.

최씨는 둘 중 더 저렴한 집으로 계약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앞서 입금한 가계약금 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집이나 상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할 때,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