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변호사, 부동산 킴변입니다. 자주보는 사이트를 보다가 좋은 자료를 발견하여 저도 내용을 정리할 겸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이 두 채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넘으면 2주택자도 간주임대료 산정 대상이 된다고 하니 미리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적용시점: 2026년 귀속분~). 2026 개정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과세 대상 주체 1주택(12억 초과 월세), 2주택(월세만), 3주택 이상(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 2주택자 중 12억 초과 주택 2채 보유 보증금 합계 12억 초과 시 전세도 과세 과세 기준 주택 수, 월세 or 보증금합계, 기준시가 등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 2채 + 보증금합계 12억 초과 시 적용됨 법령 근거 및 개정 경위 보도자료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간주임대료 규정에 2주택자 조건 추가 실무적 대응방안 t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