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변호사, 부동산 킴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기존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얼마전,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분양가 12~13억이던 입주권이 최대 27억까지 치솟으며 “로또급 줍줍” 논란이 있었지요? “집 있으면 참아주세요”…무순위 청약 ‘줍줍’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 - 매일경제 “집 있으면 참아주세요”…무순위 청약 ‘줍줍’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 - 매일경제 무순위 청약 2년 만에 개편 올림픽파크포레온 첫 적용 www.mk.co.kr 주요 개정 내용 정리 1.
청약 자격 제한 →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한정 2. ‘거주지 요건’ 도입 가능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 시, 해당 지역 거주자만 참가하도록 규정 가능 3.
실거주 확인 절차 강화 청약자 및 부양가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의무화 →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국토부 개정 내용 링크 https://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