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로또 줍줍 끝났다!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해지는 6·10 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로또 줍줍 끝났다!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해지는 6·10 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변호사, 부동산 킴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기존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얼마전,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분양가 12~13억이던 입주권이 최대 27억까지 치솟으며 “로또급 줍줍” 논란이 있었지요? “집 있으면 참아주세요”…무순위 청약 ‘줍줍’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 - 매일경제 “집 있으면 참아주세요”…무순위 청약 ‘줍줍’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 - 매일경제 무순위 청약 2년 만에 개편 올림픽파크포레온 첫 적용 www.mk.co.kr 주요 개정 내용 정리 1.

청약 자격 제한 →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한정 2. ‘거주지 요건’ 도입 가능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 시, 해당 지역 거주자만 참가하도록 규정 가능 3.

실거주 확인 절차 강화 청약자 및 부양가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의무화 →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국토부 개정 내용 링크 https://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