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이웃님들은 경업금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입사 시험과 면접을 통과하여 입사가 결정되면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보통 고급 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경업금지조항입니다.그렇다면 학원 강사가 학원을 그만두면서 기존 학원 인근에 새로운 학원을 차리거나 경쟁학원에 강사로 취업하는 경우,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경업금지 약정..........
학원 강사의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한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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