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면접교섭을 사전처분해 해당 아동이 이로 인해 야뇨증과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가정 폭력 가해자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자는 국회보고서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일까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양육자가 결정이 된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
면접교섭권, 제대로 이해하시고 후회없는 결정을 하세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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