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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된 내용인 임대차 3법, 즉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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