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부부의 날...
듣기만해도 5월의 햇살 만큼 가슴 설레이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달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5월의 햇살이 야속할 만큼 가정 불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3호가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
[금천구변호사] 재판상 이혼 사유 ③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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